▲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
경제위기는 10년 주기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1997년 IMF,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위기, 그로부터 2017년은 딱 10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연히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그 당시와 유사하게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다. 이미 조선업과 해운업은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경영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세계 7위, 국내 1위였던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고, 정부 및 채권단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황은 녹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낮은 가격경쟁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시장과 우리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경제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경쟁력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밀리는 상황이며, 노동경쟁력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약 13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그로인한 기업매출의 감소,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축,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의 축소는 불 보듯 뻔한 수순일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표출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구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국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경재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중소,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 중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세금 깎아주기,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민간기업들의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내용은 부족한 거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은 곧 발생할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단기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응급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하는 경제정책 중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정책도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노무상담을 하다보면 기업실무자들은 노동관계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법의 내용 중 절차적 요건 부분은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제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관련 각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제도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기준 등을 공개해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의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경제위기는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17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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