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작년보다 빠른 사전예약
청탁금지법 선물 5만원 선 제품 인기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실속형이 대세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 후 첫 명절인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게이트와 AI 여파로 뒤숭숭한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발 빠른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설 명절 선물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예년보다 약 일주일 가량 빠른 일정이다.
가장 큰 변화라면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에 맞춘 5만원 미만의 선물이 대거 등장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커피나 생필품이 주로 5만원 미만 품목이었다면 올해는 육류, 수산물, 과일 등 전 품목에서 5만 원대 물량이 제작됐다. 이마트에 따르면 전체 판매 수량 가운데 5만원 미만 상품이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전년보다 설 선물 사전예약률이 30%, 13% 증가했다. 저렴하지만 실속 있는 선물을 고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유통업계는 또 얼리버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
빨리 구매할수록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때 효과적이다.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정보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소식을 얻는 것이 최선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참굴비 10미, 대봉시 곶감, 견과류, 사과, 배, 한라봉 세트 등 실속형 상품을 4만9000원대로 준비해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몰도 건강식품을 비롯해 한우, 커피와 티 세트를 중심으로 3만~5만원대 선물을 대량으로 준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조심스럽게 선물을 구입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걱정없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5만원 미만의 실속형 제품을 준비했다. 아직 사전예약 초반이지만 예약률이 꽤 높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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