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 원본 서류 제출 생략
물류비용과 심사 간소화 등 기대효과 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AT)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CO-PASS)’을 28일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교환 사업 전체로 통합, 브랜드화해 CO-PASS로 지칭해 활용하게 된다.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서류 제출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 CO-PASS는 C/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 감소와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 간소화, 그리고 중국세관의 원산지 검증도 감소 등 세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을 보인다.
다만 C/O제출 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관센청은 앞으로 CO-PASS로 한중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도 교환하는 등 자료교환 국가와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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