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중에는 도심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벙커C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보일러를 설치·운영한 업체가 있었으며, 대기에 유출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산과 불산 등 고농도 무기산을 사용하는 유리제품 제조시설을 미신고한 곳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자치구 등에 통보해 시설을 사용중지케 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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