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김영란 법 시행을 기점으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유료화 등으로 인해 과도한 주차요금 지출로 의정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주차비용 지원 또는 관계 조례 개정 등 방안강구를 제안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16년 9월 28일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용주차장 무료주차 불가방침을 내렸다.
주차요금 면제에 관해 시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4조 제1항 별표 제7호 자목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양시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주차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무료주차로 운영토록 협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국회? 도? 시의원, 언론사,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로 청탁금지법 발효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불허를 통보하였다.
면제 불허 대책을 시행하면서 안내문 배부와 주차관리원, 콜센터 근무자 등 현장 직원 안내(응대) 교육을 병행했다고 하나 그동안 취재활동으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한 당사자들에게 조차 안내는 없었다.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총체적 업무형태를 보면서 계주생면(契酒生面)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계를 모아 장만한 술을 자기가 차리는 것처럼 낯을 낸다’는 뜻으로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떤 문제에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는 대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들의 주관적 해석으로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참 좋은 공기업’ 이라는 거창한 공사 비전 말고 작은 것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양=염정애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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