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간 18억원 세제혜택 기대
임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7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돼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입엄은 유사한 농업, 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로 4000여개 산림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감면 예상액은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세제 혜택으로 임업분야 산림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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