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시범운영 거쳐 약정 발효
태국 수출시 세관 검사 축소, 우선 통관 혜택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밧시리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다.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 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돼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홍욱 청장은 한국-DKP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태국 측에 제안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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