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처분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한 관리사무소에 대해 첫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충남도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서 처음으로 이를 시행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서산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서산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계획은 관리 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사 용역을 추진했다.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등 5건을 추진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입주자들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했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시공업체에 대해 적격 심사도 하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B업체를 공사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은 C업체와 공동수급 계약을 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월 “난방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난방공사 계획, 관리 주체 운영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 공사 및 용역 추진 부적정 등 7건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문제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도가 직접 감사를 하는 조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아파트 비리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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