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법’ 개정안 27일 공포
나무병원 설립 청년 신규일자리 4000개 창출 기대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 처방, 치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자격이 부여된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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