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순실 jtbc·게티이미지뱅크 |
“‘최순실 3인방’으로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영해씨는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외에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네 다녔다는 발언 금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김 의원 등 야당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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