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세종을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 백년대계' 답은 개헌

[신년특집]세종을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 백년대계' 답은 개헌

  • 승인 2016-12-26 19:25
  • 신문게재 2017-01-02 7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7 신년특집]행정수도, 미래의 '성장동력'

▲ 세종호수공원 전경
▲ 세종호수공원 전경

충청권의 행정수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달렸다. 서울과 수도권만 날로 비대해지고 지방은 쪼그라드는 나라에선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시골에선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됐다. 자연스레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선 구경하기 어렵고 ‘돈줄’도 메말라 간다. 오죽하면 수도권의 정치인도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혀를 내두른다.
 
여권의 대권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5~7년 내에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소멸되는 지자체가 속출하는 데 이는 제대로 된 국가 모습이 아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희망은 없을까. 해답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어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만드는 것은 행정수도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금강의 기적’이 필요한 때다. <편집자 주>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선정국에서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된 논의를 행정수도까지 포함토록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현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선 개헌과 헌법재판소 재판단 등 두 가지 방법론이 거론된다.

하지만, 2004년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을 들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성문법 체계를 흔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는 데 현재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현재로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개헌밖에 답이 없다.

하지만,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부분을 명기하면 과거 헌재판단의 족쇄를 풀 수 있다. 개헌 때 행정수도 명기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되면 잠룡들에게 대선공약화 가능성도 한 층 높일 수 있다.

대권 잠룡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한다.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정치의 시각이 엇갈린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등 이른바 '친문 진영'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탈당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개헌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개헌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거 탈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장으로 향후 개헌이 '비문' 주자들의 분화와 연대 촉매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이같은 논의 방향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인데 반 총장이 개헌론의 기치를 들고 나올 경우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개헌의 시기가 아닌 개헌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의 개헌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거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는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돼 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기 위해선 이 논의에 대한 프레임 확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도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자명한 만큼 새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것을 명기토록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사진=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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