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댐용수 사용료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한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보고서에 의하면 댐용수 사용료 징수액을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하천수질 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댐용수 사용료는 2조3,977억 원이다. 다목적댐 건설비 중 생활·공업용수 용도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이 2조6,617억 원임을 감안하면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는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수익은 약 3조5,400억 원으로 다목적댐 발전 부문의 건설비로 부담한 8,700억 원의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 단가는 1989년 ㎥당 5.94원에서 2016년 ㎥당 52.7 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하천 수질관리에는 소극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관리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댐용수 사용료에 관한 갈등 해소방안으로 ▲댐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댐용수 사용료 단가 결정 과정의 투명화 ▲하천주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댐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잉여예산의 환경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최소화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절감된 댐용수 사용료 예산으로 환경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2,400억 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댐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원=강영한 기자 gn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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