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오전에 시작됐지만 최순실씨의 불출석으로 끝내 무산됐다.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받은 최순실 외 3명은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 이라며 국민 알권리 무시한 최순실 등 증인3명에 국회모욕죄인 5년이하 징역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조위원장이 최순실 등 증인들이 찾아가자고 요구했다.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수감된 방에 들어가서 현재 불출석 사유인 건강상 사실 적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증인들의 불출석을 보며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에 청문회에 관한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교도소까지 왔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인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방을 따야한다.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면 된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증언을 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손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 위증 처벌강화 등과 관련 7년이하 징역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안해서 정치적인 강제구인법을 통과할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나올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된다”고 강조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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