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연합 |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오전에 시작됐지만 최순실씨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셋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지만 증인없는 청문회가 됐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받은 최순실 외 3명은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 이라며 국민 알권리 무시한 최순실 증인 등에 대해 가장 큰 국회모욕죄인 5년이하 징역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연선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