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해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산재보험은 대상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엔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조여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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