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목록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1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포함됐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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