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과 대전문학관은 23일 2017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대전문학관 규정개정 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문학진흥법 제정에 걸맞은 조례 개정과 대전문학관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은 독립기구로 기관장이 상근하며 책임경영을 펼친데 반해, 대전문학관은 대전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문학관 관장이 책임경영을 하지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학관은 문학적 자긍심을 높이고 일상에 스며드는 문학 활성화 사업 등을 구상하고, 소장자료 관리와 관련된 복사, 복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비상근직을 임기가 1년이었던 관장에 대한 위상도 높였다. 관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의무출근일도 주 1일에서 2일로 변경해 문학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장 책임 권한 강화했다.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기존 '관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용어는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 강태근 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가지로, 이후 연임여부에 따라 임기는 2년이 적용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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