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평균 5건에서 올해 47건으로 늘어
상표와 디자인 등 산업재산관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합의 통해 해결되는 분쟁 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20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이 올해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이 조정을 통해서 단기간에 해결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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