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 해 9월 독일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SBS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출처=[SBS 캡쳐=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가운데 최순실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절차가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검이 정유라 씨 조사와 관련해 (변호사에) 아무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이들은 “그럼 정유라 때문에 이대 진학 좌절된 학생은 어쩌라고”, “드디어 미쳤구나 감정풀이 수준? 할소리냐”,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창피한 줄아세요. 변호사 자부심 팔았으면”, “이경재 변호사의 변자는 말씀변(辯) 아니라 똥 변(便)자인가 보다”, “사상과 이념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한편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며 “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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