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 해 9월 독일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SBS가 20일 보도했다. /출처=[SBS 캡쳐=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며 “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무효화 될 경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더 이상 해외로 머물 수 없게 된다.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국민들 암 걸릴 것 같아요. 제발 성공해주세요”, “특검 파이팅 아자아자”, “정유라 회초리좀 맞자 후딱 들오너라”, “정유라 체포와 관련해 최순Siri 일당이 원칙과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특검 끝까지 응원할게요.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순실 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이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정유라를 향한 비난은)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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