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5일동안 서울시내 일대 합동단속
유통판매 김모씨 등 10명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짝퉁 캐릭터 단속에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달 21~25일까지 5일동안 신촌과 대학로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짝퉁 캐릭터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외 유명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정품시가 6000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판매업자들은 젊은세대가 주로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방 ‘뽑기방’을 운영,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해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해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됐다”며 “국내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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