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개 물품 1520개 기술 전략물자 지정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검사 대폭 강화
관세청(청장 천호욱)은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또는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수출입이 제한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455개 물품과 1520개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인 서류심사를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한다. 선별된 물품은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수출 신고시 허위 신고하는 등 일부업체의 불법 수출 혐의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군용물자 수출업체 중 일부업체의 불법수출혐의가 발견돼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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