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일 특허심사결과 발표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7일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중소중견기업은 탑시티면세점이고, 부산은 주식회사 부산면세점, 강원은 (주)알펜시아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 발표 후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 후 17일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될 시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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