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우려가 현실화 됐다. <본보 14일자 1면 보도>
대법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에서 LH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전시는 유성구가 노은 3지구 가운데 B1·B2 블록 개발 명목으로 LH에게 받은 12억을 환급해줘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학교용지법에 의거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주택 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유성구가 추가로 부과했던 부담금 14억원의 재판도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전시가 LH에 26억원 이상을 돌려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키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법정이자까지 더하면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선 1·2심 재판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다며 LH 측의 소송을 패소 판결하고, 항소 기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다.
유사한 사례인 인천 남동구와 부천시의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결과가 나왔기에 혹시나 하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불안했던 예상이 현실화되자 유성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판결문의 내용을 봐야한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개발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가 쉬워지도록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개발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LH는 학교용지특례법상 부과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등에 한정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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