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대법원장 사찰한 문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한 사찰문건을 국조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14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특급정보와 관련한 새누리당 이혜훈 국회의원의 질문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이다. 이뿐 아니라 최성준 지방법원장 일과도 사찰했다”며 “삼권분립이 분리됐다.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생활을 낱낱이 조사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지방법원장 최성준의 관용차 사정사용 등이 사찰 문건이 됐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 시키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이는 탄핵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났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할 부분,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급력 있고 충격적인 문건들을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기존에 특별취재팀이 취재를 못하면서 더 공개하지 못한 것.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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