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이 둔산 공동구의 내진성능을 보강하지 않았음에도 대전시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동구 내진성능 보강사업의 지도·감독에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5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둔산 공동구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슬래브 및 벽체의 중대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하는 불량 등급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공단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둔산 공동구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보강공사 계획을 세웠다.
반면, 시는 지난 2012년 12월 공단의 계획에 공동구 전체 구간 가운데 관공서와 백화점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하는 변경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웠던 공사는 정작 지난 5월까지 공동구 점용물의 이설이 곤란하고, 공동구에 대한 내진 보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치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전시도 지도와 감독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둔산 공동구의 내진성능을 재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둔산 공동구는 총연장 16.2㎞에 전력과 통신, 상수도 시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2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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