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에 지정하게 된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법상 헌재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각각 낸 바 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이밖에도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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