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과 산림인접지역 흡연 전면 금지
타인소유 산림 방화 7년→ 5~15년 미만 징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작년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 허가된 곳에서는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야영장을 포함한 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전면 금지 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기존 7년 이상 지역에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관리법 6개 법령(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은 형벌은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했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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