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이상 전보·승진 인사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정지됨에 따라 일체의 국정 통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여기에는 국무위원 임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원 임면(任免)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상 매년 1~2월과 2월께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검찰 고위간부와 간부급 인사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 초순 사이에 이뤄지며, 이후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른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고검장급 전보 등 주요 보직 인사는 당분간 현상유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가 연기되는 것은 물론 부장급 인사까지도 매우 민감한 정치적 뜻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현재 보직에서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