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DB |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2년전인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 이유는 대통령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새천년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야당에 의해 탄핵을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표결되기 하루전인 3월 1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전 대통령은 “두 번 세번이라도 사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이라는 말을 남겼다.
당시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참혹한 회견이었다, 사실상 탄핵이 된 노무현을 의회에서 반드시 탄핵하도록 합시다”라며 탄핵을 주도했다. 오늘 오전에는 12년전 탄핵 표결을 끝내고 퇴장하며 환하게 웃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ytn 캡처. |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이라는 절차만 같을뿐 닮은점은 찾아볼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이유가 공직선거법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자경제와 국정파탄 책임이었지만 박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원비밀누설죄 등 소추 이유부터 다르다.
탄핵 사유를 제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한 일방적인 심판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권력인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 가결 64일만의 일이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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