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선 등 향후 정국향배 직결 국민시선 국회로
3野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국회 자동해산 수순
與 비주류도 결의다져 …친박계 “지금이라도 탄핵안 중지”
여야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 박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국회가 받들어 ‘대한민국 호’(號)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이나 아니면 부결이냐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존망은 물론 차기대선 등 향후 정국향배와 직결되는 만큼 전 국민 시선이 여의도로 모이고 있다.
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는 야 3당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게 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지만, 표결 이전 여야 의원들의 찬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날 밤늦게 가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정족수는 200명. 정세균 의장을 포함한 야권이 172명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최소 3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야권과 여당 비주류간 대립각을 세웠던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서 빠지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고 ‘샤이 박근혜’로 대표되는 반대표가 결집할 수도 있어 탄핵안 가결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생존문제가 달린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야권은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키로 하고 결의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고 밝혔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121명)이 사퇴하면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 자동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갖은 꼼수와 책략을 시도할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이 선포될 때까지 압도적 가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탄핵표결에 대해 전의를 다졌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심재철 부의장, 나경원, 유승민 의원과 함께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9일 의원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시위대의 국회경내 진입불허를 요청한뒤 기자들과 만나“탄핵안 부결을 전제하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말했다.
친박계는 막판까지 탄핵열차를 멈춰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진술이나 언론보도만을 갖고 탄핵 사유로 삼으면 국정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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