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
野 “탄핵 단일대오 굳건히” 가결에 올인
與 비박계 기본 35명에 추가 찬성표 확보 자신
친박 초·재선 , 중립성향 의원 포섭 나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소 가결 정족수다. 요건이 충족되면 탄핵안은 통과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서다.
야(野) 3당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안 투표권은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 등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갖고 있다.
탄핵안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했다. 여기에 ‘중립 의무’를 이유로 발의에 빠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최소 28명의 찬성표를 더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물론 야권에서 단 1명의 이탈표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야당은 탄핵안 가결에 ‘올인’한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라”며 탄핵안 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마저 탄핵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안 통과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소 30명, 최대 45명의 찬성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결선을 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비박계 의원들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비상시국위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비박계의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야권에 거부됐음에도 ‘탄핵 열차’에 그대로 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친박계는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고심 중인 초·재선 의원 등 중립지대 포섭에 나섰다. 친박계 내부 이탈표가 있다는 비박계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한편 물밑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직접 중립 또는 초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까지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반대표 행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친박계 내부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10명 안팎으로 꼽히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9일 탄핵안 표결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탄핵 반대표를 노린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등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의 별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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