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기대”
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을 부활시켜 예전보다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공포,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물면허’로 불릴 만큼 난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1월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 직각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항목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됐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했다.
의무교육시간의 경우 총 13시간은 유지하되 학과 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기능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하는 등,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통해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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