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중국 AEO MRA 2014년 이행
중국해관서 검사율도 50% 낮아 물류비용 절감
관세청이 중국관세당국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해관에서 일반화물은 45시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 화물은 20시간 소요되고 있어 AEO 화물이 2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AEO MRA(상호인정약정)는 2014년 4월1일 전면이행됐고 양국은 매년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중국해관에서 검사율도 AEO 화물이 50% 이상 낮아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처리해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돼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관세청은 “MRA의 내실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MRA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과 맺었고 세계 1위 체결국가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