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정책 위해 ‘물관리기본법’제정 한목소리
8일 물관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려
바람직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물관리, 그 해법을 찾아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석대 박종관 교수는 “물관리도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정부 물 자치권 확보 등 기능이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물관리 현안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관련자료는 모두 현장인 지방에 있다”며 “물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획일적인 시각을 뒤집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김성수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전대 허재영 교수 주재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김호정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김영훈 물 환경정책국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연구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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