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7일 세종청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물의 FTA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현행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해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 했다. 또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어가 및 영세수출 업체들의 검증에 대비한 서류보관도 쉬워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실적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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