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모(7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성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16분께 용인시의 한 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쇠톱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8일 만에 대전의 한 시장에 있던 성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기 용인에서 충남 천안, 예산을 거쳐 자신이 거주하던 대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가 지난 5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
성씨는 경찰에서 “(전자발찌가)불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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