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제조공장서 172만여점 제조해 유통
계면활성제, 과탄산염 함량 정품대비 10% 불과
고아원과 양로원에 짝퉁세제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으로 속인 김모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제조책은 충북 옥천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와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췄다.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에 불과했고,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항에 불과해 세척력이 매우 떨어졌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또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지난 5월과 6월 옥천 제조공장, 경기와 전북에 있는 유통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짝퉁 CJ 세제 1만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7000여점을 압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행위다.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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