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 |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술실 등 불출석 증인 10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모욕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질의시작 전 발언에서 “최순실은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를 위한 5차 청문회를 할수있다는 걸 제안했으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역시 “두 모녀가 나올때까지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잡는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성태 위원장 역시 추가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일가가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은택 감독, 김종 전 차관, 고영태씨 등 증인 27명중 13명 출석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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