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회 모욕죄 적용될까… ‘차은택·김기춘 청문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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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회 모욕죄 적용될까… ‘차은택·김기춘 청문회’ 예고

  • 승인 2016-12-07 10:03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앞서 차은택 감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차관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연합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앞서 차은택 감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차관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연합

‘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차은택, 조원동, 김기춘 등 이번 사태 관련 인물들이 속속 국회로 도착했다.

오늘 청문회에는 최순실 일가가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차은택 감독, 김종 전 차관, 고영태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청문회가 되었듯이 '김기춘·차은택 청문회'가 될 전망이 높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또 최순실 딸인 정유라는 독일 도피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등의 불출석땐 특단의 조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리에 참석했던 권익환 법무부 기조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출석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어찌됐든 최순실 일가가 빠진 반쪽 청문회는 피할 수 없게됐다.

한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불출석 핵심증인들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 할 예정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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