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량 중대결함 알고도 최대11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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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량 중대결함 알고도 최대11년 방치

  • 승인 2016-12-06 16:09
  • 신문게재 2016-12-06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감사원 감사서 조치기한 미준수 23건 적발

중요 부품 파손에도 정밀점검 용역에선 적정으로


대전시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최대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교량의 경우 중대 결함사항인 교량시설이 파손됐는데도 정밀점검 용역보고서에 적정한 것으로 나와 준공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A교 등 5개 교량에서 발견된 ‘교량 교대ㆍ교각 균열발생’ 등 6건의 중대 결함사항에 대해 안전점검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결과 통보 2년이 지난 뒤에야 보수·보강 등 조치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치 중이다.

또 B교 등 11개 교량에서 발견된 ‘교량 주형의 균열 심화’ 등 17건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난 뒤에야 보수·보강 등 조치에 착수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시설물안전법 등에 규정된 조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 결함사항은 23건에 달했다.

특히 대전시가 2013년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C교에서 발견된 중대한 결함사항인 교량교좌장치의 파손에 대해선 지난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가 안됐다. 뿐만 아니라 중대 결함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2015년 정밀점검 용역 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하는 등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준공처리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중대 결함 발생 교량에 대한 보수ㆍ보강 실시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정밀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사 업체에 과태료 부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 정밀점검 용역을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때 안정성 평가 등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 중인 6건의 중대 결함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 완료하겠다”면서 “지난해 C교에 대한 정밀점검을 수행한 공사업체에 대해선 의견청취 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량·하천시설 등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9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시설물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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