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ㆍ고 학사파행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재단측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1심 판결까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유보하면서 학교와 재단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학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측 이사들은 취소 처분이 정지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의 대화 요구에도 재단측은 지난달 30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인 것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월째 체불된 급여 또한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난달 30일에는 교사 10명을 포함한 11명을 추가로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교사들은 재단측의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일 때까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측은 학생 및 교사를 고소한 학교장의 면직 처분과 고소 철회, 4개월째 미지급된 급여 문제 해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복직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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