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학교는 해당 운영지침 숙지 못하거나 알고도 지침 안 지켜
대전교육청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력과 달리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9월28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개정된 운영지침 내용을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방학중 임금 미지급을 당연시하고,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한 경우 수업이나 별도의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A학교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한 기간제교사 B씨에게 방학 때 3주 동안 출근할 것을 강요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아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출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학 중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계약직 교사의 신분 불안을 이용해 정규교사가 꺼리는 방학 중 자율학습 감독 업무를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 실태와 감독수당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와 기간제교사들에게 감독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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