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인선·수사방향 논의
윤석열(56ㆍ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의 첫 시동을 걸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와 특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검사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반포동에 있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만나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곳은 박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박 특검이 지난 1일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뒤 공식 대면한 것이다. 박 특검은 “(윤 검사가) 파견되면 사심 없이 정도(正道)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윤 검사도 맡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은 수사팀 구성과 향후 수사방향·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명하기 전에도 박 특검은 윤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해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파견검사 인선 과정에 윤 검사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20명에 이르는 파견검사를 지휘하고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수사팀장으로서 호흡이 잘 맞는 인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박 특검은 전날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8명을 특검보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사흘 이내, 5일까지는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또 법무부와 검찰에는 5일까지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선발대’로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자료를 넘겨받아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나머지 파견검사 10명과 각각 최대 40명 규모인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구성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께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교육농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한편, 박 특검은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지명하면서 “여러 차례 같이 일을 해봐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기 때문에 내가 강권했다”며 신뢰를 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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