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소관부처 문체부로 지정됐다는 의미 가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용역 결과 발표 중지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문제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합심에 힘입어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의 계약금 80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억원 등 총 82억원이 편성됐던 당초에 비하면 적잖이 아쉬운 결과지만, 이번 예산의 편성은 도청사 부지 문제의 소관 부처가 확정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문체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기획재정부도 문체부 용역결과 후 부처를 지정해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담당할 부처가 정해지면서 도청사 부지 문제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4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이 중에는 옛 도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포함됐다.
당초 국회 교문위에서 예결위원회로 올려진 금액인 계약금 80억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게 배정됐다.
그러나 감정 평가 수수료의 반영은 최소한 더는 도청사 부지 문제가 정부부처 간 미루기로 인해 표류하는 일은 없게 됐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문체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정 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발표할려고 했던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가 앞으로 도청사 부지 문제 전반을 관장, 책임져야하는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다.
도청사 부지 문제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문체부가 모든 사업을 중지하며 도청사 활용 용역 결과 발표도 지연되는 등 날벼락을 맞은 상태였다.
도청사 부지 활용의 낙관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또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옛 도청사 부지를 사들인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주거나 장기 대부해, 이 부지를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은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수년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역에서 옛 도청사 부지 활용 문제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예산 반영과 법률안 개정으로 도청사 부지 활용을 위한 걸음을 내딛은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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