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를 완화한다.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개선이 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사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에 한해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두 번째 시행령 조항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다.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 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트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행되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가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밖에도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벤처기업직접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