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제공 |
병무청 용어 순화 담긴 병역법 30일 시행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도 10일 이내로 변경
이해하려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무행정 용어 순화를 담은 병역법을 30일 시행했다.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병무용어 순화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 공모를 실시, 외국의 용어 사례를 참조하고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을 자문해 반영했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재징병검사는 재병역판정검사, 징병관은 병역판정관, 징병보좌관은 병역판정보좌관으로 교체됐다.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신체등위는 등급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병무청은 용어변경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마련과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했다. 이어 근무여건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도 확대했다. 연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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