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6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정도 하는 치과임플란트 가격은 최대 5.8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유형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검사료를 보면 최고가는 33만 6120원이고 최저가는 2만원이지만, 최빈값은 8만원으로 최저가에 가까웠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만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만원으로 최고가에 가까웠다.
치과임플란트는 보통 150만원의 비용이 책정됐지만 최고가는 410만원, 최저가는 70만원으로 가격차가 무려 5.8배에 달했다.
라식수술은 220만원이 가장 일반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최고가는 350만원, 최저가는 100만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추나요법도 보통 5만원이 들지만 최고가는 20만원, 최저가 8000원으로 25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올해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다. 2인실 기준 상급병실료차액은 최고가가 25만원에서 24만원, 최저가가 1만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MRI진단료(경추)는 같은 기간 73만 6000원에서 75만원, 최저가는 20만원에서 24만 845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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