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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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6-11-30 13:59
  • 신문게재 2016-11-30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상하향 가능토록

교통혼잡 적은 판매 및 문화시설 부담 경감될 듯




앞으로는 지역별로 교통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ㆍ국토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의 개별 교통여건 등을 고려,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상향만 조정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하향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은 2014년 1945억원, 2015년 221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동일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서 개별 지자체 여건에 맞게 100분의 50의 안의 범위에서 하향도 할 수 있도록 조정여력을 넓혀줬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교통혼잡이 많지 않은 판매시설이나 문화시설 운영자 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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