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도 감사위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는 휴직목적과 다르게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복무상황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 임모씨(7급)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징계를 내리고 휴직수당 320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2014년 7월28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는 그해 10월 5일부터 지난해 1월29일까지 117일 동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유럽과 중동 6개국 여행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만 8세 이하(초등 2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이 허용되고 이 기간에 복무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청은 2014년 이후 66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받았다.
임씨는 감사위에 “건축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육아휴직을 이용해 수당을 챙기고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임씨는 또 지난해 1월 14일 해외여행을 나가 있으면서도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여행에 ‘해당 없음’으로 거짓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 관계자는 “임씨가 휴직기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이 기간에 휴직수당 32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며 “휴직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전 부서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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